커지는 FTX 사태 파장
비트코인 한때 1만6000弗 붕괴
크립토서 이더리움 무더기 이체
‘자금 돌려막기 아니냐’ 의혹 제기
관련 코인 급락… 위기 확산일로
업계 “금융시장 연결고리 적잖아”
FTX發 연쇄 유동성 위기 우려도
당정, 디지털자산 법안 제정 논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입법 속도
글로벌 3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인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4일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정보제공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2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7%가량 하락한 1만61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22.7%나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에는 한때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하며 1만6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더리움도 6.24% 떨어진 1192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가상화폐 업계의 ‘대장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의 하락은 FTX 거래소 파산의 후폭풍 때문이다. 이날엔 FTX에 이어 글로벌 15위권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가상화폐 ‘크로노스’가 13일(현지시간) 20%대 급락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확산됐다. 크로노스의 급락은 크립토닷컴 계좌에서 이더리움 32만개가 비슷한 규모의 게이트아이오 거래소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크립토닷컴 측은 자금이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됐고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고객 자금 인출에 대비한 준비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돌려막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후폭풍은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블룸버그는 기관 투자자가 한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잠재적 투자 자산으로 여기고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지만 최근에는 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이번 FTX 파산 사태까지 불거지지면서 더 이상 가상화폐를 잠재적 투자 자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크 다우딩 블루베이애셋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현금을 태우면서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산업이 실패할 운명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했다”고 비판했다.
사진=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FTX 거래소가 파산 전 각종 사업을 벌인 터라 기존 금융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되는 형국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FTX는 지난 5월 미국의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로빈후드’ 지분 7.6%를 취득했고 7월 인터뷰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가 된다면 골드만삭스와 CME를 사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 고리가 적지 않았다”며 “FTX발 연쇄 유동성 위기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유동성 위기가 번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기존 금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X에 자사 발행 가상화폐를 상장했던 컴투스는 이날 3분기 영업이익 실적 하락에다 FTX 파장 등이 겹치며 주가가 전날 대비 1만700원(14.74%)이나 하락한 6만1900원에 마감됐다. 컴투스그룹 측은 이날 “FTX에 직접 투자한 바가 없어 재무적 손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유하거나 발행한 가상화폐에 대한 공개 압박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현재 디지털자산(가상화폐)의 규제 및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을 초청해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 이날은 당정 간 조율을 거쳐 최근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되 금융위가 해당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재산 몰수·추징, 개인·법인 벌칙 부과 등 권한도 갖도록 했다.
이도형·조병욱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