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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께 고지서 발송
특별공제 도입 무산 여파
제외대상이던 10만명 추가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김민영 기자] 연이은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 총 4조원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20만명에게 발송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께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93만1000명, 종부세액은 4조4000억원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28.9% 늘어난 120만명, 세 부담은 4조원 이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결정 인원, 세액은 고지 때보다 감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도입(3억원)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시행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되고,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세 부담은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율 인하(최대세율 6·→2.7%) 추진 또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년 시행 예정이라 결과적으로 올해는 작년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마저도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로 법 통과가 쉽지 않다.
다만 국회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리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했다.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종부세 제외 대상이였던 일부 단지는 결국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공시가격이 12억~13억원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 마포염리마포자이(84.69㎡), 왕십리텐즈힐(84.92㎡) 등이 대표적이다.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74㎡)와 광장현대5단지(84.53㎡)의 경우에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를 새롭게 내야 할 처지가 됐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8% 떨어졌다. 이는 24주 연속 내림세이자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주간 기준 가장 큰 낙폭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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