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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처럼 전액 반환?...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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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개최
'계약 취소' 적용 땐 원금 100% 반환 권고
한국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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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관심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 모아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사업 시행사 파산으로 2019년 6월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약 3년 반 만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의 옛 모습을 보전하면서 주거용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개발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투자 상품이다. 이후 이를 분양 또는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를 통해 총 4,885억 원어치가 판매됐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4,746억 원) 회수되지 못했다.

이번 분조위의 관건은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느냐다.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는 곧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전례도 있다. 금감원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개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판매사들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도 해당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성이 높고 인허가 지연이나 미분양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데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왔고, 금감원 역시 해외 감독 당국과 공조해 펀드 사기성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헤리티지 펀드는 운용 구조가 복잡해 분조위 개최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기 판매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가장 최근 분쟁조정을 마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최대 80% 배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헤리티지 펀드)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계약취소 요건이 맞는지, 손해배상으로 많은 배상을 할 수 있을지 등 기술적 부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까지 마무리할 경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대 사모펀드 피해 구제의 마지막 절차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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