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충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76%…기준 밑돌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충북교육청 전경
[촬영 윤우용 기자]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6%)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24%(3천90명 중 100명)이다.

교원은 이보다 훨씬 낮은 1.41%(1만3천189명 중 186명)에 불과하다.

전체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을 합쳤을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1.76%(1만6천279명 중 286명)다.

법정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1인당 12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할 예정이다.

고용부담금은 해당 기관이 장애인 법정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성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장애인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어 법정 기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yw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