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전 정보계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인파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돼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용산구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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