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가 끊어지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앞둔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지난달 28일에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보석 취소를 청구할 당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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