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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부활하거나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1일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본법안 제정시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 우려되고, 사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8일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국정원은 "기본법안 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안보정보는 국정원법 제4조를 그대로 반영한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과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공격 행위 또는 활동(해킹 등)'과 관계된 제한적 사이버 위협 정보"라며 "사람이 아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나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에 설치하는 통합대응조직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통합대응조직은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 및 민간기업 등이 대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라면서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인 사이버안보위원회의 통제 및 국회의 엄격한 조사, 감독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분야는 현행대로 과기부는 통신, 금융위는 금융, 산자부는 국가 핵심기술,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 등 소관 부처별 법령에 따라 예방,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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