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원로배우 워런 비티.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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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 ‘러브 어페어’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원로배우 워런 비티(85)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N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출신의 한 여성은 7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1973년 비티가 14세였던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장에 비티의 이름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피고를 묘사한 내용을 보면 비티임이 드러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장에는 “피고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보니 앤 클라이드’에서 클라이드 역을 맡는 등 여러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했다”며 “당시 35세였던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였던 원고와의 성적 접촉을 강요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14세 때 영화 세트장에서 비티를 처음 만났으며, 그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비티의 변호인과 대리인은 아직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9년 캘리포니아에선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소송 시효를 2023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없애는 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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