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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푼다"…문화재 보존지역 1600여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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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규제 개선안…"보존지역 500m 일률 적용→조례 맞게 운용"

사업시행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도 면제

뉴스1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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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정부가 전국의 문화재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25년까지 보존지역 1692건을 조사해 필요 이상으로 지정된 곳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규제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을 500m로 정한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시·도 조례에 근거해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보존지역을 세밀하게 지정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은 반경 500m가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시 조례에 맞게 조정하면 규제 범위가 최대 59% 줄어든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은 지난 4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는 어떤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시·도 조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규제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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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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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또한 규제 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개별심의구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칫 '김포 장릉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장릉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도 면제된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자비로 지표조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발굴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약 49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분포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현상변경허가 등의 규제 결과를 3차원(3D) 모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6년까지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건축행위에 대한 영향검토도 일원화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문화재 규제와 관련한 신속 확인 전담반도 구성한다.

아울러 민속마을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을 폐지,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생활기반시설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국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주변에서 '문화재청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늦었더라도 규제를 완화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0여건의 규제를 모두 다 풀 수는 없지만, 문화재 보존이란 기본 원칙은 준수하면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덧붙였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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