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인력 부족…환경인증취득 등 지원 필요"
탄소국경제도 대응 현황 |
내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지난 3~9월 진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참여 중소기업 98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곳(4.1%)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곳(26.5%)이었다.
반면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 등으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을 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을 꼽았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환경인증 취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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