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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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는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서는 약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전후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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