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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법으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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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전화 안 받아 스토킹 무죄 선고한 판결 불복 항소

연합뉴스

전화 통화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내고 적극적인 처벌을 강조했다.

인천지검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불안감을 주는 반복된 전화를 상대방이 받지 않았더라도 발신자를 스토킹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 근거로 든 판례인 정보통신망법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스토킹법은 정보나 의사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면 충분하고 실제 인식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며 "'벨 소리'나 '발신 전화 표시'도 스토킹법상 부호나 음향 등의 도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스토킹법은 피해자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만 해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화만 피해자가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이라며 "피해자는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된 발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스토킹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B씨는 아예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화를 계속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였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스토킹법과 유사한 법 조항의 오래된 판례에 근거한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스토킹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법 시행 이후 유사한 사건 재판이 전국에서 진행 중이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유죄가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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