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려면 오는 20일까지는 해당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전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 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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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인원 약 120만명이 총 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대상 3억원 특별공제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과세인원이 약 10만명, 관련 세부담 600억원(평균 60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참고자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93만1000명보다 약 27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등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당초 9조원 규모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액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조치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금년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 과반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등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가 오는 22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세청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추산치를 넘겨 받아 오류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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