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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공시가격보다 집값 낮아졌는데…보유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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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걸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대개 시세의 70%선에서 정해지는데,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천700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아파트가 지난 8월 19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단지에 올해 최고 공시가격 주택보다 3천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