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행안부 잠정분석
세금 도입 17년만에 최대치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
1년만에 29% 납세자 더 늘어
국세청 22일 전후 고지 시작
野반발...稅부담 완화안 국회 통과 불투명
세금 도입 17년만에 최대치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
1년만에 29% 납세자 더 늘어
국세청 22일 전후 고지 시작
野반발...稅부담 완화안 국회 통과 불투명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120만명에 달해 제도 도입 후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때 이뤄진 급격한 보유세 강화의 후폭풍이다. 특히 최근 전국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종부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들이 크게 늘어날 경우 집단적인 조세 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올해 종부세 납부자를 추계한 자료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야 할 세금 총액(추계치)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안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전후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내역을 고지할 예정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라고 통보받은 국민은 94만7000명이다.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실제로 세금이 부과된 인원은 93만1484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새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29%나 증가한 셈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급증한 것은 이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직접적 배경으로 손꼽힌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과세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7.2% 올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지난 6월 관련 법안은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세율은 대폭 올랐다. 현재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는 일반 1주택자 기본 세율(0.6∼3%)보다 두배 높은 1.2~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0.5~2.0%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율을 0.5~2.7%로 인하하는게 골자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폭증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국민이 체감하는 세금 증가 폭이 확대돼 더 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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