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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답보 상태였던 통합 미디어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변화된 미디어 생태계를 고려, 통합 미디어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각각 가동 중인 가운데 민간에서도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해묵은 방송법을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기대됐지만 관련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이다.
미디어업계와 학계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뉜 미디어 거버넌스가 일원화되길 기대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정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법 제정을 차선책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중심 연구반을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연구회를 2년 넘게 운영 중이며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올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두 부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 등 다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시장상황을 반영, 현재 방송법·IPTV법 등으로 나뉜 미디어 관련 법제 내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등 통합법 제정을 가정해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을 통합한 뒤 기존 송출방식에 따른 구분이 아닌 미디어 역할과 성격에 따라 공공미디어법과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통합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상파방송,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전통 미디어와 OTT를 포괄한다.
학계와 업계 등 민간에서도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가 시작이다. 세미나에는 학계와 법조계뿐 아니라 케이블TV, IPTV, OTT업계와 지상파방송,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모두 참여해 대전환기 방송규제 패러다임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 모두 디지털화 등 미디어 시장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공적가치 보호,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 개편, 규율체계 유연화 등을 핵심으로 미디어 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민영 구분을 명확화, 공영미디어에는 강화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민간에는 서비스 유형별 최소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OTT와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고 미디어 관련 분산된 규율체계를 통합·체계화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법 제정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통합 미디어법 구상이 다른 데다 영상콘텐츠·방송영상광고 등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사전 조율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 미디어 법체계에 거버넌스 내용이 빠질 수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전체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통합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표. 차세대 미디어 통합법률 제정 이슈(자료:법무법인 세종)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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