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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재해조사 사망자 40%, '중대재해법' 적용 50인 이상 기업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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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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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40%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누적 사망사고가 483건으로 사망자는 510명 발생했으며 그중 50인(억) 이상 기업에서 180건이 발생해 202명이 사망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업은 243건(253명), 제조업은 136건(143명), 기타업종은 104건(114명) 발생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에서 303건(308명), 50인(억) 이상은 180건(202명)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50인(억) 미만에서 건설업은 169건(171명), 제조업은 69건(69명), 기타업종은 65건(68명) 발생하였고, 건설업 56%, 제조업 22%, 기타업종 22%를 차지했다.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은 74건(82명), 제조업은 67건(74명), 기타업종은 39건(46명) 발생하였고, 건설업 40%, 제조업 37%, 기타업종 23%를 차지했다.

재해유형별로 '떨어짐'이 199건(204명), '끼임'이 78건(78명)으로 상위 2대 유형의 사망사고 비중이 전체의 55.3%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 139건(145명), 충남 46건(49명), 경남 46건(47명), 경북 33건(33명), 서울 32건(32명), 인천 30건(30명), 전남 26건(29명) 순으로 발생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3분기 누적 조사대상 사망사고 483건(510명)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기업에서 180건(202명) 37.3%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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