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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10번’ 전화 건 전 남친...“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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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인천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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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옛 연인에게 과도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경우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하게 연락했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번호가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통해 전화를 걸었고, 영상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많은 전화에도 B씨는 아예 받지 않았다.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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