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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골프장 연못 익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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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골프장 포함시키는 것 확대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공중이용시설 포함

면적 대부분이 야외로 구성된 골프장,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워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경찰이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으려다 연못에 빠져 익사한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전남경찰서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캐디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 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캐디는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으나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처벌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자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중대시민재해시설에 골프장을 적용하는 것이 확대해석이라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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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여기서 관건은 재해가 발생한 골프장이라는 공간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가’라고 볼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도 같은 법에 나와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여기에 대해 법무법인 강남의 이언 변호사는 “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실내체육시설만을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하므로, 면적 대부분이 야외 골프코스로 구성된 골프장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박대영 변호사도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제4호상 공중이용시설에 골프장이 해당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며 "골프장 연못 익사 사건에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성석우 인턴기자 slall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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