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보령시에 있는 한 복지관의 전 관장 A 씨와 B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장 내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일삼아 공개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결국 사직했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 관련 취업규칙을 바꿔 병가를 내고 해당 기간 임금도 모두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노동자들에게 외모 평가 등 성희롱을 일삼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지시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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