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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도플갱어 번호판' 부착 트럭 해프닝 발단은 '제작 업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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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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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린 차량의 과태료 고지서가 같은 번호판을 단 다른 차량 소유주에게 줄줄이 날아든 황당한 일은 번호판 제작업체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춘천시로부터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고지서에 적힌 날짜에 춘천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지자체와 경찰에 이의 신청했지만 7개월 동안 시정은커녕 독촉장만 날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A 씨가 몰던 차량은 파란색 트럭으로 춘천시 한 병원 앞에서 단속된 흰색 트럭의 색깔과 차종이 모두 달랐습니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A 씨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 중인 차량을 찾아내 경위를 조사했고, 그 결과 이번 해프닝의 발단은 동해지역 번호판 제작업체의 실수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동해시가 이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같은 지자체에서 내준 '도플갱어 번호판'을 부착한 서로 다른 두 대의 차량이 도로를 누비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경위 파악을 위해 동해시를 찾았을 때까지도 동해시는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번호판 제작·교부 과정에서 '제작 완료 보고' 외에 제작이 제대로 됐는지 등 행정실수를 확인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허점이 있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해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해시는 번호판 제작소에 번호판을 제작할 때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철저히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번호판 제작소에서 제작을 완료한 번호판 사진을 받아 제작을 의뢰한 번호와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업계 관계자는 "차량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사자도 번호판이 제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당국에서 추가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으며, A 씨와 같은 번호판을 달고 다닌 차량의 소유주는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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