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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일반음식점에 '춤 허용'…조례 통과 문제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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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너무 큰 음악소리 때문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가 구 조례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허용해 이런 혼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낳은 그날 밤, 인파 속 경찰관의 호소는 사방에서 울려대는 음악 소리에 파묻혔습니다.

[다 빠지세요! 도와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