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2명에 '성 착취물 제작 · 유포 등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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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폭행당한 이른바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주범 2명에 대해 검찰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오늘(2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가해 여중생들이 또래 A 양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일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몽골 국적 여중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6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할 당시 가해 학생 4명에게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이들은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재수사 요구 등에 따라 중감금 및 강제추행,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전수 검토한 결과 가해 학생들이 범행 장소에서 A 양의 몸을 만지고,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가하거나 경찰에 다른 상처로 둘러대라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2명의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영상 배포 행위 등을 포함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학자금, 생계비 등을 지원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성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의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시돼 당시 17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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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 측은 청원인이 요청한 신상 공개에 대해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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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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