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 인해,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축제 인파로 오해했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경찰복 등이 팔리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어제(1일) 포털 사이트에 '핼러윈 경찰'을 검색했더니 경찰복과 소품 등 1만 9천 개 가까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조악한 의상도 있었지만 실제 제복과 구별이 어려운 의상도 눈에 띄는데요.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구매하는 데 신분증 검사 등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고, 추가금만 내면 수갑 같은 소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었다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제복 착용 논란이 커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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