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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실시간 e뉴스] "핼러윈 코스프레겠지?"…'경찰 제복' 검색하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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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코스프레 의상으로 제복을 입은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축제 인파로 오해했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경찰복 등이 팔리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어제(1일) 포털 사이트에 '핼러윈 경찰'을 검색했더니 경찰복과 소품 등 1만 9천 개 가까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조악한 의상도 있었지만 실제 제복과 구별이 어려운 의상도 눈에 띄는데요.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구매하는 데 신분증 검사 등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고, 추가금만 내면 수갑 같은 소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었다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제복 착용 논란이 커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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