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참사 현장 공중이용시설로 봐야" 중대재해법 적용될 수도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2.11.02 00: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