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일시적 2주택자 신청은 22%에 머물러
일시적 2주택자 신청은 22%에 머물러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 부동산 상가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9.13. (뉴시스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 대상자 가운데 실제 신청을 한 사람은 10명 중 3명 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의 33.5% 수준이 불과했다.
특례신청 유형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자는 1만544명으로 추산치(4만7000명) 대비 22.4%였다.
특례 신청 안내를 받은 일시적 2주택자 상당 수가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자 역시 1만1304명으로 추산치(3만5000명)의 32.3%에 그쳤다.
지방 저가 주택는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예상만큼 특례 신청은 없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는 8744명이 신청해 추정치(1만명) 대비 89.4%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해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