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22.4% 그쳐…팔 생각 없는 듯
신청 어렵고 홍보 부족 가능성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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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대상자의 3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이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000명) 대비 33.5% 수준이다.
당초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을 특례 대상으로 추산했다.
특례 신청자를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만544명이다. 추산치 대비 22.4%다.
일시적 2주택자 대부분이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자는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특례 신청 비율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이와 관련해 홈택스를 통한 특례 신청 절차가 복잡해 고령자 등이 이를 신청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여야 협의가 늦어지면서 안내가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법률상 특례 대상자는 9월16~30일에 1세대 1주택 명의를 선택해야 하고,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기간 전에 안내해야 한다"며 "통상 안내를 9월7~8일쯤 하는데, 이번에는 안내가 조금 늦어 납세자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종부세 개편 방향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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