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체자가 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냐"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연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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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앞서 언론이 제기한 '서해 피격 공무원 간체자 구명조끼' 착용설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3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중국 간체자 (구명조끼)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간체자가 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명조끼에 쓰인 글자가 한자라서 (서해 피격공무원이) 중국 어선 탑승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인근에) 어선 많이 있었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대답이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보기관은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데 대해서도 "첩보자료에 있던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해경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긴데 정보기관에서 첩보 자체는 그게 안 나왔는데, 해경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 같다"면서 "정보기관 측은 첩보자료에 간체가 나왔다는 걸 부인했다"고 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 당시 피격공무원이 한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서해상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해 연평도 해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현장검증을 벌인 바 있다. 2020년 해경은 표류예측시스템 결과를 근거로 '이씨가 단순 표류가 아닌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한 해역까지 도달했다'고 봤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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