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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2022공인중개사 시험일정·시간·장소 '변경사항'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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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희 기자]
국제뉴스

모의고사,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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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33회 공인중개사 필기시험일은 10월29일 토요일이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주요변경사항과 강조사항은 우선 모바일 접수도입이다.
기존 PC 큐넷을 통한 접수에서 PC큐넷 및 모바일큐넷(APP)을 통한 접수로 변경됐다.

문제지 형별 단일화(A, B형 ⇒ A형 단일),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신분증 허용)됐으며,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수험표의 수험자 유의사항 및 큐넷공지사항 참고)한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다.

강조사항은 신속·원활한 원서접수를 위해 정기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큐넷 회원가입 권장하며, 모바일 원서접수 시 정기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모바일큐넷 앱을 설치(또는 앱 업데이트) 권장했다.

또, 시험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중 신청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재택응시 불가)할수 있으며 병원 입원자는 입원중인 병원에서 응시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시험시행일 3일전 18시까지(주말제외)다.
단,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자가 시험응시를 희망할 경우,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시험준비 여건에 따라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국제뉴스

2022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일정 \'큐넷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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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와 장애인 및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와 나뉜다.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입실시간09:00까지 시험시간 09:30 ~ 11:10 (100분)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입실시간12:30까지 시험시간 13:00 ~ 14:40 (100분)
2교시 1과목 입실시간15:10까지 시험시간 15:30 ~ 16:20 (50분)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시험시간은 장애유형에 따라 1.2배 연장, 1.5배 연장, 1.7배 연장한다.,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범위]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시험과목은
① 부동산학개론

시 험 범 위
1. 부동산학개론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범위
1. 민법의 범위 85%내외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5%내외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시험과목은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범위
1. 공인중개사법 (1,270%내외)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중개실무 30%내외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시험범위
1. 부동산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2021년 제3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한다.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가답안지 공개 및 의견제시는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이며 인터넷 큐넷홈페이지(Q-Net)에서만 의견제시 가능하다.

최종정답발표 및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득점공개는 합격자 발표일 09시부터 60일간이며 인터넷 큐넷홈페이지(Q-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시행 예정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접수기간 :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3. 8. 7 ~ 8. 11 예정)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3. 10. 28 예정)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다.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시험장소는 큐넷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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