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63)이 지난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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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최대 허용 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에 처리 비용을 지불케 하는 내용의 강화된 대기·수질오염 규칙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에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연간 한도를 현재 25μg/m³에서 2030년까지 10μg/m³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으로 줄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인 5μg/m³에 근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대기오염 제로’를 달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수질 개선 대책에는 오염 물질의 대다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나 화장품 제조사 등이 폐수 처리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나 영구적인 오염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해 25개의 새로운 오염 물질들을 유해 물질로 지정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니터링 요건을 제시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폐수에서 주요 바이러스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번 제안은 2050년까지 오염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유럽 그린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 제시된 규칙은 향후 유럽의회와 27개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이 현실화되면 초미세먼지에 따른 사망률을 10년 내 75%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질 개선에 따라 66억유로(약 9조43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규칙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의 바스 아이크하우트 부의장은 가디언에 “집행위는 적정 수준보다 훨씬 낮고 느슨한 대기질 기준을 제안했다”라며 “이는 더 약한 환경 목표를 추진하는 기업과 국가들에 대한 양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버지니주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위원은 “집행위의 목표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것과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가디언은 체인징마켓재단과 유럽환경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EU가 가축으로부터의 메탄 배출에 대한 정책 공백으로 인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어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이같은 약속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도 축산 부문의 메탄 배출 규제치나 이와 관련된 보조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축량은 17%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디언은 EU 관계자들에 대한 농업계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입법 계획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물질이다. 유럽의 메탄 배출은 대부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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