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초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800억 원대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기소 전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들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소유한 재산이 없는 걸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추징보전은 기소 전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들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소유한 재산이 없는 걸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