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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ick] 보행자 친 뒤 '확인'하고 달아난 운전자 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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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저녁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가 난 뒤 차에서 내려 B 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쓰러진 B 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 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정책 대응 강화



앞서 지난 9월에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은 3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정책적 대응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비상 제동 장치 부착, 최고 속도 제한, 야간 시간대 및 고속도로 주행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고령자에게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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