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숨진 청소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고용노동부와 서울대 인권센터 등에서 징계요구와 인권교육 등이 이뤄진 만큼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관리팀장으로부터 필기시험을 강요받고, 정장 착용을 요구받는 등 갑질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대는 가해자인 관리팀장에게 경징계인 경고처분만 내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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