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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미 원전기업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 못하게" 한수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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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에서 한국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전 수출은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을 약속한 분야로 이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DC연방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및 APR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도록 하며 미국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은 외국기업의 재이전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APR1400 및 APR1000에 사용했다며 법원이 APR1400 및 APR1000 원전 설계를 810절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에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지 않으면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장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입장이기도 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의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입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벡텔이 미국기술을 활용해 원전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폴란드 기후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 에너지부가 만약 한수원의 폴란드에 대한 APR1400 기술 정보 이전이 810절 적용 대상이라면 한수원은 통제 기술의 원 수출업자인 웨스팅하우스의 지원 없이 810절을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기후환경부는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야체크 사신 부총리와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원전 건설 제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신 부총리는 이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서까지 이기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이후 한국 내 분위기가 예민한 상황에서 원전 수출이 한미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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