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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Pick] 폭행 후 욕실에 방치…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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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기도원 직원, 30대 지적장애인 폭행·방치…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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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기도원의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소 후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밤 11시 30분쯤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여성 B(31)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기도원 욕실에서 B 씨를 씻기던 중 혼을 냈고, 이에 반항하는 B 씨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세면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평소 B 씨를 돌보며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한 A 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했습니다.

B 씨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3시간가량 방치됐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체온이 32도 아래로만 내려가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데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피해자의 체온은 24도였다"며 "피고인은 기도원 욕실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추울까 봐 오른쪽 허벅지에 샤워기로 미지근한 물을 틀어주고 갔다'는 피고인 진술을 봐도 방치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구체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평소 피해자를 돌보느라 힘든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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