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외무공무원 자녀 국적 취득 신고제 변경 후 2배 늘어
김상희 의원 "복수국적, 외교부 문화 되가나…대책 필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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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에 편중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178명 중 132명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4.1% 수준에 달한다.
독일이 6명, 폴란드와 러시아가 4명,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가 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많은 나라에 파견을 가고 있는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유독 미국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국적이 없이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자녀도 3명이 있었다.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 외국국적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됐던 2010년 당시 복수국적자는 90명 수준이었는데, 현재 약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제도가 바뀐 후 12년 만에 복수국적 자녀 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를 부모의 직급별로 분류해보면 재외공관장 등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41명, 과장급 이상(7~9등급)의 자녀가 48명, 6등급 이하 자녀가 89명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의원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복수국적 취득은 어쩔 수 없지만, 해외 근무로 인한 자녀의 미국 복수국적 편중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복수국적 자녀가 외교부 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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