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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안성 노동자 추락사' 공사 현장소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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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어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떨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경찰이 현장소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경찰이 현장소장인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A 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조치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항목별로 조사한 뒤에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뭐 입건을 하지는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중국 국적 노동자 B 씨는 어제 밤늦게 긴급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건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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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1시 50분쯤에는 포항의 한 풍력발전기 제조 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떨어지는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풍력발전기 부품인 해당 구조물은 무게만 3t에 달합니다.

당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구조물이 C 씨의 다리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업장도 상시 근무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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