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1년④] 개정안 보니
반의사불벌죄 폐지 넘어 실질적 피해자 보호로
미성년자, 온라인 등 사각지대 짚어
“스토킹 개념 넓게 정의…물리적 접근 외로도 확장” 법안도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9일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과도 흡사하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총 20건의 스토킹처벌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지난달 전주환의 신당역 살인 사건 후에 발의된 개정안 7건을 살펴보면 모두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은 “스토킹신고를 한 분들이 ‘피해자인 내가 왜 스마트워치를 차야 하나’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대응방향이 옳게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법안들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역시 높이도록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관할하고, 최대 6개월까지 이를 유지하게끔 했다. 또한 피해자를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나 문자와 전화를 넘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도 이뤄지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보다 촘촘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나와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법안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김상희 민주당 의원안은 법무부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스토킹의 개념 자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피해자의 일상 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 등 5가지만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스토킹 개념을 넓혀야 한단 취지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거지와 직장, 학교 등과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를 저장하고 보유, 가공, 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했다.
당정은 스토킹처벌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신당역 사건 등 심각성을 인지해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올려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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