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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학교에 설치된 한 음수기 제품 가운데 6가 크롬, 니켈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달청이 한국화학종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이 제품을 거쳐 나온 물에서, 6가 크롬은 수도법 시행령 기준치의 약 5배, 니켈은 약 7배가 나왔고, 납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6가 크롬과 니켈은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이런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8월 이후로도 이 회사 제품을 납품받은 학교나 공공기관에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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