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아버지 징역 2년, 아들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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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상습적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에 있는 한 대기업 또는 1차 하청업체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2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 B 씨는 "아버지가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자신의 대학 친구인 C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A 씨는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해당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구인 C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뜯어낸 돈만 총 8천만 원.
이 밖에도 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D 씨로부터 총 1억 3,820만 원, E 씨로부터 총 6,500만 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취업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8천여만 원의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형법 제 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은 자 또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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