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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는 이 시설의 채용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진단을 받고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채용이 거부당했다며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가 올해 4월 대한간학회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이 묻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 공동생활로는 거의 감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고 (바이러스)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에게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는 인사위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차별방지 교육을 하고 앞으로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지난달 보내왔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구제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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