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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하청 근로자 추락사 원청대표, 중대재해법으로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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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하지 않아"
건설현장 사고 중대재해 적용·기소 처음
한국일보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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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50대 건설 근로자 B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계단의 볼트를 조이던 중 11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 숨졌다. B씨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 근로자였다.

검찰은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가 근로자 추락위험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작업대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경영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공사 발주업체가 원청업체에 도급한 공사금액은 78억 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을 넘었다. 다만 원청업체에서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은 하청업체 도급액은 3억1,900만 원으로 파악돼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두성산업 독성간염 집단발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회사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근로자와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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