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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22공인중개사 시험일정·시간·과목 '큐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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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2022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일정 '큐넷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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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일정 인터넷/모바일(App) 원서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정기 '22. 8. 8(월) 09:00 ~'22. 8. 12(금) 18:00(5일간) '22.10.29(토) '22.11.30(수)
빈자리
'22. 10. 13(목) 09:00 ~ '22. 10. 14(금) 18:00(2일간)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된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시행일은 10월29일 토요일이다.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입실시간09:00까지 시험시간 09:30 ~ 11:10 (100분)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입실시간12:30까지 시험시간 13:00 ~ 14:40 (100분)
2교시 1과목 입실시간15:10까지 시험시간 15:30 ~ 16:20 (50분)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시험시간은 장애유형에 따라 1.2배 연장, 1.5배 연장, 1.7배 연장한다.,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범위]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시험과목은
① 부동산학개론

시 험 범 위
1. 부동산학개론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범위

1. 민법의 범위 85%내외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5%내외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시험과목은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범위

1. 공인중개사법 (1,270%내외)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중개실무 30%내외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시험범위

1. 부동산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응시자격은 제한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2021년 제3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3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원서접수 :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 접수
기 간 : 2022. 8. 8(월) 09:00 ~ 2022. 8. 12(금) 18:00까지[5일간]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인터넷(큐넷Q-Net)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하다.

최종정답과 합격자 발표 및 1,2차 시험 득점 공개는 합격자발표일 09시부터 60일간 인터넷 큐넷에서 공개된다.

[신분증 인정 범위]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자세한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되고 EBS공인중개사에는 지난해 2021년 32회, 202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와 기출문제, 최종정답지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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