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청사와 하청사의 현장소장인 B 씨와 C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지붕 연결 작업 도중 11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안전보건 경염방침 마련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현장과 근로자 사망 사고,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동영 기자(kd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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