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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하청 근로자 추락사'...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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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는 오늘(19일) 건설현장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원청사와 하청사의 현장소장인 B 씨와 C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지붕 연결 작업 도중 11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안전보건 경염방침 마련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현장과 근로자 사망 사고,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동영 기자(kd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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