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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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사)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원청·하청 업체와 두 업체 소속의 현장소장 각 1명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노동자 B씨(55)는 지난 3월29일 오전 7시30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철골구조로 된 지붕층 외부계단의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약 11m)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당시 B씨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8시50분쯤 숨졌다. 그는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의 노동자였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이다.
현장소장은 안전대 부착설비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업도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경영책임자)를 재판에 넘긴 국내 첫 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사는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었지만, 법 시행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최근 기소한 ‘두성산업 사건’의 경우 사망이 아닌 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혐의다.
검찰은 노동청과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확보하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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