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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횡령·갑질로 정직 처분받은 교원 소송…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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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횡령과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교원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동료 교사 업적 평가표를 조작하고 교직원 친목회비 200여만원 횡령한 점 등이 인정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배 교직원에게 봉투를 던지거나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고함을 친 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불안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평가 조작이나 횡령, 갑질 등이 없었고, 징계 정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뿐더러, 피해자들이나 주변 교직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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