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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인과관계 따지자"…노란봉투법 수정안에도 재계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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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자체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행위들을 적시하고, 근로자의 범위도 넓히자는 내용인데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가 내놓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