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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오빠 앞으로 보험 9개 들어있었다”…‘제2 이은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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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엄마와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중학생의 고모인 피해자 여동생이 “(살해된) 오빠가 고소한다고 협박하지 않았고, 새 언니가 찾아와 ‘조카(중학생) 앞으로 재산을 증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오빠 장례를 치르고 알아보니 오빠 앞으로 보험이 9개나 들어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A(15·중 3년)군을 존속살해 혐의로, A군 어머니 B(40대 초반)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아버지이자 남편인 C(40대 후반·자영업)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의 여동생은 18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연합뉴스 통화에서 “B씨가 경찰에서 ‘남편이 고소한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범행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동생은 “B씨는 ‘남편이 지난달 22일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교통사고 기록이 전혀 없다. 오빠 눈을 어떤 화학 용액이 담긴 주사기로 찔러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빠가 B씨의 말대로 폭력적이고, 고소한다고 협박했다면 우리에게도 비밀로 하지도 않았고, (오빠가) 내게 울면서 전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를 증거할 녹취파일도 있다”고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내 언어장애를 비하하는데 화가 나 남편 눈을 찔렀는데, 고소한다고 협박해 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여동생은 또 “지난 7월 B씨가 큰아들 A군을 데리고 시댁을 찾아와 ‘시부모 재산을 조카(A군) 앞으로 증여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했다. 여동생은 “나 뿐 아니라 다른 형제도 오빠에게 부모님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이미 동의해 놓았는 데도, 오빠도 없이 갑자기 모자 둘만 와서 이런 말을 해 의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빠 장례식을 치른 뒤 확인해보니 오빠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9개였고, 이 중 3개가 올들어 신규 가입한 보험이었다”면서 “그동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바라는 것은 오직 철저한 조사 뿐”이라고 호소했다. 여동생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제2 이은해 사건’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C씨 앞으로 올해 새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조사 결과 B씨와 아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C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어머니 B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7일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면서 함께 살해하자고 범행을 공모했다. B씨는 언어장애(3등급)가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C씨가 툭하면 “병신 같은 ×” 등 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06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아들 둘을 두고 있으나 작은 아들(14)은 범행 당시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자는 이날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든 C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잠에서 깨어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흉기로 찌르고 B씨는 둔기를 휘둘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B씨는 이 범행 전에도 잠 자는 C씨의 눈을 향해 주사기를 찌르거나, 국에 농약을 넣는 등 남편 살해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결국 아들을 끌어들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C씨를 살해한 B씨와 아들 A군은 집 안 화장실에 시신을 뒀다 이튿날인 9일 오전 6시 넘어 승용차로 옮겨 싣고 충남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작은 아들은 이날 오전 1시쯤 귀가해 잠을 자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동하기 전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연락했고, 이 말을 들은 친정 어머니가 미리 병원으로 가 있어 만나지 못했다. 장례를 통해 시신을 처리하려다 실패한 모자는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쯤 “남편이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부부싸움 하는 부모를 말리던 중 혼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A군의 구속영장을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으나 경찰이 재수사 후 신청한 A군과 B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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