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Pick] "다시는 수박 먼저 먹지 않겠다" 구호 외치게 한 소방서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직위 해제…갑질 추가 확인해 조사 중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 준 수박을 먼저 먹은 직원들에게 폭언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제(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은평소방서에 직원 격려차 수박 두 통을 보냈고, 수박을 수령한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서장은 직원들을 불러 "소방서장 앞으로 온 수박을 왜 너희들 먼저 먹었느냐", "수박을 훔쳐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는 직원들을 재차 서장실로 불러 "다시는 수박을 먼저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서장은 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 해제 조치됐습니다.

아울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A 서장이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휴가를 원하는 날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그간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추가로 접수해 함께 조사 중입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연관된 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만간 A 서장을 불러 징계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징계양정이 있으니 그에 맞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맡은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