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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가짜 이력서로 연구재단 입사…17개월간 7100만원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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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연구재단 CI. 사진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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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다른 사람 이력을 도용한 입사자를 1년 가까이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7월 입사한 A씨가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실을 1년 뒤인 지난해 7월 발견하고, 같은 해 12월 A씨의 근로계약을 취소했다.

A씨의 이력 도용 사실은 연구재단 자체 조사·감사가 아닌 피해자 신고로 들통났다.

A씨는 2018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타인의 이력을 자신의 경험인 양 기재해 연구재단에 합격했는데 이 사실을 피해자가 뒤늦게 알고 신고했다는 것이 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1년5개월 근무하면서 약 7103만원의 급여·수당을 수령했지만 재단은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이 취소돼도 그간 노무 활동이 부정되진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급여를 회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채용 비리로 취직한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 때문에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청년의 억울함이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채용 문제가 생겼음에도 연구재단이 이 같은 사실을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 적이 없어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과기부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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